대전법무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subject author   취소   대전법무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1) 재생  1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하기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8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자동 480p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1.0x (기본)   해상도   자동 (480p)   720p HD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대전법무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1) 안녕하세요 대전 상속포기 한정승인 법무사 사무소입니다.저희 사무소는 법무사 본직이 직접 상담 후 직접 처리하는 곳입니다.상속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 상속등기, 협의분할상속, 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란가족 중 누군가 고인이 된 경우 남겨진 재산이 많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요즘 사회 분위기 속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모르던 망인의 고액 채무가 한참 뒤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부모(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 그 고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속입니다.흔히 부동산 예금을 물려받는 것 만을 상속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법상 상속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의 모든 법적 지위가, 상속권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모가 가진 재산에 비해서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대로 막대한 빚들이 상속인들에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단순승인이라고 부릅니다.이는 본인이 결정한 채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떠남으로 인해서 상속인인 자녀(또는 상속권자)가 부당하게 이를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민법에서는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놓았는데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위를 아예 포기하거나(상속포기), 일정한 책임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선택(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상속포기 제도라 하며, 후자를 한정승인 제도라 합니다.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subject author   취소   대전법무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2) 재생  2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하기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1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자동 480p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1.0x (기본)   해상도   자동 (480p)   720p HD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대전법무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2) –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관하여상속포기란 포괄적인 지위 이전을 전부 받지 않겠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여러 이해관계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이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대전에 거주 중이셨다면 대전가정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또한 일정한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경우에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첫째로 사망을 한 부모의 명의로 된 부동산들과 일정한 부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부채를 자신이 갚으면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 더 본인에게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자신이 물려받은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부채를 이행 하면 됩니다.두 번째로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 그 상속은 후순위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실제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고인의 채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subject author   취소   대전법무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3) 재생  1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하기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11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자동 480p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1.0x (기본)   해상도   자동 (480p)   720p HD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대전법무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4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더 이상 이어지는 것을 막고 상속재산파산절차등을 통해 마무리 짓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4순위의 상속인들까지 상속포기를 전부 하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이 준비해야하는 필요서류들과 최소 몇십 명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대부분 친척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로 1순위 또는 2순위 가족 내에서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며 상속 절차를 종료 시키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다양한 가족사로 인해 상속포기만 진행하고 싶다고 오시는 경우 상속포기만 진행해 드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인이 개인사업 등을 했거나 채권관계가 복잡한경우 재산조회통합처리 신청에서 나온 채무들 외에도 장례식장에 찾아오거나 또는 상속인들에게 연락이 오는 개인채권자들이 많은 경우 추후에 보증채무라던지 어떤 개인채권자가 또 나올지 모르기에,신문공고와 추후 경정을 통해 상속인들을 보호하는 한정승인이라는 안전한 방법의 상속을 진행하고는 합니다.부모가 자신의 재산상황을 전부 자녀에게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떠남으로 인해 알려줄 경황이 없었거나, 부모 스스로도 여러 가지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 외로 많이 존재합니다.- 특별한정승인만약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 나중에 이를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령 상속개시 시점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특별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진행 가는 한 것은 아니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 엄격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특별한정승인으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상속과 관련해서는 재산이 많건 적건 피를 나눈 자녀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분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상속인들이 부당한 부채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속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subject author   취소   대전법무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4)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하기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11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자동 480p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1.0x (기본)   해상도   자동 (480p)   720p HD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대전법무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4) 간단하게 상속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를 통해 재산조회통합처리(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약 2주 소요)저희 사무소는 법무사 본직이 직접 상담 후 직접 처리하는 곳입니다.대전 서구 둔산동 법원 앞 법조빌딩 802호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간단 상담 및 방문 예약: 042-484-6633이른 저녁 주말 공휴일에도 전화상담 및 방문 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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