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늘 금융상품 불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을 위한 금융상품인데, 이는 본 상품의 취소환불을 활용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금융 관련 민원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전에도 보편적 종신보험 관련 주의사항이 발표됐는데, 며칠 전 또 다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주의사항에 더욱 무게를 두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보편적종신보험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주1) 종신보험은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보편적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종신보험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의 일종이지만, 일부 유형에서는 계약 종료 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기대이자율(=보험료할인율=최소해약환급산정이자율이 3.0%를 넘던 시절, 초장기 적금의 경우 종신보험이 은행예금, 적금에 비해 유리했다. 그러나, 현행 종신보험 상품은 예정이자율이 1%로 대부분 후반~2%대 초반 수준에서 이러한 기능이 대부분 상실됐다.추천기사) 종신보험 저축효과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전체보험이 생명보험은 예금이나 저축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또는 기획자가 지나치게 무지해서) 잘못된 고객 정보 자료를 작성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조직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도 안되는 판매자료를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ㅎㅎ) 물론 죽음이죠. 보험금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지 시 납부되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싶다면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비교하고 생각해보세요.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소비자 주의사항
주2) 범용기능(조기출금, 결제연기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계약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취소환급의 조기철회, 보험료납부유예, 추가납부 등을 허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기능에 대해) 너무 복잡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힘드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험보험료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취소환급금에서 차감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기능을 자주 사용할수록 취소 환불 금액은 작아집니다. 극단적으로는 취소환급금이 사라지면서 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2년만 납부하면 그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의 이유로 이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물론, 범용기능(납입출금연기)을 활용하더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생명보험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주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3) 만능기능(조기탈퇴, 보험료 납입유예 등) 이용 후 미납금액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만원을 20년간 납입하면 평생 5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당신이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5천만원을 2400만원(1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취소환급금에서 차감되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시 인출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이 차감되므로, 가입시 설정된 사망보험금을 평생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편적 종신보험 기능을 이용하시더라도 미납 보험료와 조기 인출 금액, 초기 조건 보장을 위한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런 상품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오늘 포스팅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목적에 적합한 대안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