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줄이는 지식선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하라의 노종은 변호사와 전 대법원장 윤지상 변호사가 모여 만든 법무법인입니다.

사실 자녀가 1명뿐이라면, 즉 외동아들이 아닌 경우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분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실제 대법원의 소송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상속분을 무리한 비율로 상속한다면 자녀는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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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고인이 사후분쟁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었다면 자녀 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S법률사무소에서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분쟁에서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고 싶다면

우선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속분할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해 상속분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유언장을 통해 두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유언장에서 불특정 자녀의 상속 비율을 감안해 남은 재산에 비례해 최소 상속금액을 상속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민법에 근거한 보증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보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공평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싶다면 상속인이 미리 법률 자문을 받고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고 생전에 증여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절반을 고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재산의 이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접근 방식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권리.

승계 분쟁은 미리 준비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상속이 적어도 상속 과정이나 생전에 보호되어야 할 구성원의 몫을 고려하지 않아 상속인 간의 형평성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최소 지분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전에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S법률사무소는 상속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상속분쟁 사건을 주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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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13년 서울가정법원 윤지상 대전가정법원장, 대형금융회사 가족간 재산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구하라 로스쿨 노종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가족 갈등에 심적…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