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예매권과 입주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단지가 준공된 후 물량을 공급받아 입주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큰 차이점도 있다. 이에 분양권과 입주권의 의미와 차이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전 판매 권리의 의미

분양권은 임차인 모집 공고를 통해 낙찰을 받거나 당첨된 사람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입주 후 등록 후 매매도 가능하지만, 분양권이 있으면 입주권 매매도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개인 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기관인 SH, LH가 공급하며,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주택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해야만 판매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역 및 시기에 따라 판매권이 제한됩니다. 이를 재판매 제한이라고 합니다. 분양권자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준공 후 잔금을 지급하고 시행자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는다.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분양권이 없습니다. 우승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획득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

점유권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의 회원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지에 입주할 권리가 있으면서도 사업의 주체가 되어 비용을 분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과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조성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이사를 나가고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가정할 때, A라는 소유자가 토지를 팔지 않고 입주권을 선택한다면 A씨는 1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에 따른 아파트 형태. 일반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유토지 및 주택의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주변지역의 일반공급가보다 협회가격을 낮게 책정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가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재개발·재건축 방식처럼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고위험 리스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매매가격은 주변지역 일반공급가보다 최소 30% 낮게 책정되나, 사업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원자재 수급충격이 발생할 경우 추가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집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1억~2억 원의 추가 기부금이 협동조합 예상 가격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한다면 잘 살펴봐야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과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이라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1.1%(공급가격별 차등)가 발생하면 입주권은 최초취득(집을 직접 짓는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 4.6%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차이점은 완료 시기입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 확정일자 내 입주가 가능하지만, 입주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수용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더라도 낮은 분양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단, 현지거주 요건 필수). 일반적인 분양가로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분양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