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별주택구입, 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재융자 개요

#신생아특별대출

2024년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대출이 확정·공시됐다. 1월 29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 24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출산가구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하다.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별구매대출

지원대상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자, 1주택 보유자,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대상 주택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한도 : 500원 이내 100만(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 만기 : 10년. 15페이지. 20년. 30년(1년 유예기간 또는 유예기간 없음)

신생아에 적용됨 출생기간 23.1.1 출생부터 적용됨(입양자녀 포함) 미혼도 가능함. 신생아(태아 제외) 주택구입자금 특별이자율

1. 소득 및 성숙도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자녀 1명 기준) 연소득 8,500만원 미만인 경우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인 경우 2.7~3.3%2. 특별신청 종료 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에는 기존 특별신청에 0.55%p 가산됩니다. 연소득이 8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시점의 시중은행 월 최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수준으로 가산(최소 2.15%) (예: 기존 1.6% → 추가 후 2.15%) 예금은행 가중평균(주담보,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주담보) , 은행연합회 고시) 3. 특약 만료 후에도 우선 적용 유지, 초과청약(종합)저축계좌는 신청일 기준으로 생후 2년 개설 후 5년 초과 시 0.3%p, 0.4%p 10년 이상, 15년 이상 0.5%p4. 자녀 1인당 출산수당 가산, 0.2% 포인트 감면 및 특별기간 5년 연장 금리 하한은 1.2%, 상한은 총 15년 (예) 자녀 1명당 1.6~3.3%(5년), 1.4~ 2자녀(쌍둥이 포함) 3.1%(10세), 3자녀 이상(세쌍둥이 포함) 1.2~2.9%(15세)5. 재융자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존 주요 담보를 재융자하는 것 2. 신생아 특별임대대출 조건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1.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순자산 3억 4천 5백만원 이하 2. 적격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3. 3억원 한도(보증금의 80% 이내) 범위 내에서 상환(만기도래 가능) 5회 연장) 4. 우대금리 5. 우대금리는 특별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되며 중복 가능합니다. 기존자녀 추가출생 전자계약판매 0.1%p(인당) 0.2%p(인당) 0.1%p 6. 추가출산급여는 자녀당 0.2%p 감액 및 특별기간 4년 연장(하한은 1.0) %, 기간 상한은 총 12년) 1인당 1.1~ 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 1.0~2.8%(8년) 3자녀 이상(세둥이 포함) 1.0~2.6%(12세) 7. 환불조건 계약개시일(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자금대출은 3년 이내 재융자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1. 2자녀 이상 신생아 특별혜택은 무엇인가요? 기존 자녀와 추가 출생자녀에 대해 지원하며, 추가 출생자녀에 대해서는 신청기간 연장을 제공합니다. 2.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존 자녀로 간주됩니다.2. 신생아 특별대우(1인당 0.2%p) 후 추가출산 시 우선신청을 통한 감면 1인당 주택구입 5년, 전세자금 4년 만기연장 만기 전 출산인 경우 우선신청 및 추가자녀 신청기간 연장 만료 후 출산하는 경우 기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출생아수에 따라 우대혜택이 적용되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주택펀드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펀드e시큐어 홈페이지(enhuf.molit)(.go.kr)에서 신청 가능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녀가 있는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대출 최종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녀의 출생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쉽게도 2022년 출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1923년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재융자가 가능하니 혜택이 좋은 1% 특별대출로 전환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 계약 도시의 신생아 특별 혜택을 기다리셨던 분들, 좋은 집 계약하셔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만큼, 2024년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풍요로운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세계에 유익한 블로그 강팔이었습니다. 선풍기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