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점검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사업기간은 서울시 기준으로 최대 6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축 소형빌라’나 ‘오피스텔’ 등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향후 2년간 ‘다주택 중과세’를 일부 감면해 줄 계획이다. 다만 일부 대책은 법 개정과 관련돼 있어 공사비 급등으로 부진한 시장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다. 진단면제 30년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확인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 것인가?
윤석열 총장은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주제로 국민과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윤 총장은 “다주택자가 부도덕하다고 여겨 징벌적 과세를 부과한다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중과세를 폐지하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과 임차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서민과 세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도심에 총 95만가구 공급 결정? 내용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1/10 공급대책 중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관련 내용) 공급대책 목표 : 도심에 총 95만호 주택 공급 재건축 추진 과정 : 준공 후 30년, 재건축 추진 위원회 나. 사업계획 승인 전 노조 설립 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 조건 : 야당 동의 필요 이가호 정책위원장 의견 : 어렵다 안전 진단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1/10 공급계획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에 총 9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지난 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추진위원회나 협회를 설치하고,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만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정 내용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야당의 협력과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기준 완화? 재건축 목표? 안전진단 기준 완화=국토부는 안전진단이 재건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환경법 개정과 별도로 안전진단 기준을 6월까지 완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재건축 목표 : 정부는 2027년까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173만가구 중 75만가구를 재건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재개발 요건 변경 :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비율을 해당 지역의 모든 주택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3분의 2 이상(66.6%)’에서 ‘60%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추진지구로 지정되면 ‘50%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신규 빌라 개발이 드문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목표는 2027년까지 20만호. 소형빌라·오피스텔 세제혜택으로 바뀐다? 세제혜택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수도권은 60㎡ 이하 주택에 6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지방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포함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게시글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 소형 오피스텔 주택 주택을 제외한 주택공급 확대 내용 요약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제 보완대책’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블로그 .naver.com 오늘은 변화하는 재건축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