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회사원으로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이며,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1인당 연간 150만원이다.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근로자의 경우 여성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부양가족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령, 소득, 동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중 가장 많이 등록하는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이 적용되는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2. 소득 요건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은 실제로 받은 100만원과 다르다. 일당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로 세금을 징수하는 소득은 위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각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의 일당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양가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이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 총액은 100만원입니다. 원(KRW)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개인연금 총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 공적연금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합니다. 과세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식배당소득 또는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및 장기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거주요건 : 부모, 자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각각 중복하여 개인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최근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 또한 장애인,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이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 우대 : 1인당 100만원. 2) 여성 : 1인당 100만원. 3) 한부모가정 : 1인당 100만원 4)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자세한 조건은 위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연령, 소득, 거주 요건입니다.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