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자동차보험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 – 민사배상, 차량수리비, 합의금, 의료비, 교통비 등을 보상하므로 합의 구분이 용이합니다. 이런 사고로 인한 금전과 벌금(중상해 및 중과실사고)~(벌금, 과태료(목적), 교통사고 처리 보조금, 6주 이내, 변호사 비용)이 바로 이 5가지 운전자보험이에요! 1. 벌금
과태료는 2가지로 세분화됩니다. ☞벌금 – 중앙선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횡단보도 위반, 과속 위반 등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보장됩니다. 동시에 개인 및 재산 보상이 모두 가능하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큰 물건은 없었고 큰 사람만 있었습니다. 기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재산 피해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교통사고 처리 보조금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 위반, 고속 위반 등 10대 과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중상을 입었다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인원수에 따라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6주 미만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주 미만을 보장하는 특약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 변호사 선임비용
10대 청소년에게 사고나 심각한 부상을 입히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변호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보장됩니다. 변호사 비용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지만,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위의 특별 항목은 하나만 있습니다. 보통 경찰 수사단계부터 보장되지 않으나 특약은 보장된다. 여기에는 약식 기소 후 재판, 경찰 조사 후 불송환, 약식 기소 또는 검찰의 불기소가 포함됩니다. 운전자 관련 보증은 총 5종으로 벌금, 과태료(목적), 교통사고 처리 보조금, 6주 이내,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다. 당신은 이해하기 만하면됩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분석해 달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 상품을 볼 때, 운전자 보험이 아닌 상해 보험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보험의 가치는 목적에 맞게 가입해야만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비하고, 노령에 대한 연금보험, 상해에 대한 상해보험 등을 제공하는 만큼, 운전자보험은 중과실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보장 범위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예
가장 기본적인 구독 플랜입니다. 운전자 보장 특약 5명과 ‘교통상해 치료비’ 1개가 추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부상의료비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 보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최소 2주간 진단을 받고 30만원을 지급하며, 1급으로 진단받은 경우 2,400만원을 지급한다.(설계도서의 보증 내용 기준) ). 운전자보험은 20년 가입을 권장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면 그에 맞춰 보장범위도 바뀌어야 합니다. 10년 만기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의 경우 예
기본계획입니다.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교통사고보험금 등을 요구하는데 5,000원대면 아주 저렴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대부분 5,000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 보장범위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목적에 맞게 준비하면 손실이 없습니다. 그 목적이 운전자 관련 보장인지 아니면 신체 상해 보장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법지원인 심의번호 2023-00183 2023.08.10~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