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여울 대표변호사 유진우 입니다.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법적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함께 소유했던 권리나 권한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된 후에도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동안 쌓인 재산분할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축한 저축금이나 구입한 아파트는 물론, 이혼 시 국민연금까지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놓치지 않고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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