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양도 및 신규문의

전기공사업 면허이전 및 신규문의 현재 법인으로서 전기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본사와 지사를 두고 있으며 본사는 현재 전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기 공사 허가를 양도하고 전기 작업량이 다소 과중하여 새로운 전기 공사 허가를 재발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라이선스 이전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때의 공백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의 법인번호 아래에 두 개의 다른 사업자번호(지점)가 있고, 본사와 지점에 두 개의 다른 사업자번호(지점)가 있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번호(지점)에 대해 새로운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사로 신규 사업을 개설할 때 기업진단을 위한 신규 사업자번호와 기술자 등록을 위한 신규 사업자번호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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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관리는 시와 시장이 주된 장소를 참관하여 하므로 주된 장소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전기공사업은 본사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지점은 불가합니다.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진단을 위해 20일 평균잔액 확인하여 실시해야 함 투자예탁금 3,750만 이상 – 자본금 1억 5천만부터 예치가능 전기, 건설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철도, 산업계장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엔지니어링) 전력, 전기건축물, 철도신호, 전철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발전)(산업용) 엔지니어) 전력,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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