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방법 요약

드디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5월말까지 전년도 소득 전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완전한 신고’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의 뜻만 보면 모든 것을 채워넣는 보고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소득세 전액 신고

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액 신고의 경우 국세청은 단순경비 대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비율 등. 그래서 보내드립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국세청이 계산하여 발송한 신고서를 수락할지 여부만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도 없고, 세무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세금신고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수급자, 복지소득자(배달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대리운전 등) 모두 대상이 됩니다. 보고 정보를 작성합니다.

전체 작성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ARS에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앱인 Sontax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로 신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납부할 세금이 있는 분은 문자메시지로 가상계좌를 받게 되며, 환급받는 분은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른 통지서 발송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외부조정 목표 : 4.26 표준경비비율 목표 : 4.29~4.30 자기조정, 복식부기 의무 : 4.27 완전채움(지급) : 5.1~5.3 단순경비비율, 비사업자 : 4.28 완전 -채우기(환급) : 5.1~5.6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더라도 국세청에서 신고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크지 않으면 전액 신고 대상이 되지만,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함께 포함됩니다. 공제항목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