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포기 시 주의사항 안내

청약 포기 시 주의사항 안내

최근에는 안정적인 집을 갖기 위해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축공급에 청약하여 새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한번 시도해 보자는 단순한 생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후에도 계약단계에서 자금부족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불리해지는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청약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청약을 포기한다. 지속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해 계약금과 잔액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배정받은 건물이나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메리트가 부족한 것 같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집을 소유하면 필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부동산의 방향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택청약 당첨 포기를 선택한 경우 은행계좌 초기화,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청약을 진행하기 전에 자금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계정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동안 재참여도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분양가 상한제 주택 10년, 청약초과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5년으로 정했다. 적용기간은 당첨일로부터 시작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아파트 경쟁이 압도적이지만 미계약 단지는 늘어나고 있다. 비계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24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1위 경쟁률이 매우 높았을 때도 비계약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약을 포기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또 있다. 구독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구독을 취소하고 새 계정을 개설해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오픈하더라도 바로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간 우선주택이나 민간주택을 신청할 수 없다.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애 최초로 노숙자 신분을 박탈당해 제한이 강화된다.

특약을 신청하고 당첨되면 첫 당첨자, 신혼부부 등 관계없이 기회를 잃게 됩니다. 특약은 일생에 한 번만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가산점 제도에 당첨된 후 포기할 경우 2년간 가산점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렇듯 청약을 포기하는 것은 큰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더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