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콩(생두)은 커피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커피 수입품은 커피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연간 커피 수입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 농림수산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28일(화)부터 생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신설했다. 관련 회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국내 수입 생두를 로스팅 전 수입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커피는 로스팅 후 빠르게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 생두를 수입해 로스팅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보이는 구조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수입 생두 구매가격을 낮추고, 생두 구매 부담을 줄여주며, 사업자와 유통업자의 생두 구매 부담도 줄여준다.

이와 함께 부가세 납부 및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을 위해 생두 직접 가공 및 판매를 간소화하고 빠르고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세 면제 구조도 개편했다.

또한 생두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기업과 생두를 직접 구매하는 중소형 커피전문점도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여기에서 공제 가능한 구매 금액 공제액은 커피 원두 수입에 대한 VAT 면제입니다. 커피 원두 수입은 VAT 면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