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수입품은 커피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연간 커피 수입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 농림수산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28일(화)부터 생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신설했다. 관련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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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국내 수입 생두를 로스팅 전 수입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커피는 로스팅 후 빠르게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 생두를 수입해 로스팅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보이는 구조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수입 생두 구매가격을 낮추고, 생두 구매 부담을 줄여주며, 사업자와 유통업자의 생두 구매 부담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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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가세 납부 및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을 위해 생두 직접 가공 및 판매를 간소화하고 빠르고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세 면제 구조도 개편했다.

또한 생두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기업과 생두를 직접 구매하는 중소형 커피전문점도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여기에서 공제 가능한 구매 금액 공제액은 커피 원두 수입에 대한 VAT 면제입니다. 커피 원두 수입은 VAT 면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