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에 인플루언서인 반토리 형제들입니다. 결혼한 부부의 15% 이상이 불임으로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임신을 걱정하는 불임 부부에게 난임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늘은 불임지원 신청방법과 목표,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임 지원 목표 불임 지원 소득 기준
불임부부 난임치료비 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사업이 필요한 불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이 일정 이하인 불임부부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불임 부부의 경우 치료 종류에 따라 부분 또는 비급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난임지원금-법혼자 또는 혼인관계가 확인된 사람 중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은 법적 혼인 또는 확인된 난임양육부부 대상이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미만인 가정으로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정으로서 후원대상이 되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양 당사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임 증명서
난임진단서 발급기준 남성 : 6개월 이내 정액검사 결과 제출 여성 : 난관조영술 및 영상디스크 결과 제출 진단서, 난임부부 진료비 지원 조건 충족 시 난임부부 진료비 지원 신청 가능 병원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가 있는 불임 부부.
https://www.liora.co.kr/uploads/pg1611006/202201/969172d656dd4a43705d5af3d251b228.jpg
불임 지원 지원 콘텐츠 지원 번호
불임 지원 체외 수정(신선 배아, 냉동 배아) 인공 수정 절차의 부분 또는 전체 비용 냉동 배아 최대 7번의 인공 수정: 최대 5번의 불임 지원 2022년부터 지원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체외수정은 16회, 인공수정은 5회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난임급여 신청방법 난임진단 신청시 제출서류 각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난임급여 원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지원 결정공지서 출력 → 신청, 조회, 발급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금 조회 → 신청 2. 직접 신청 : 불임부부는 여성등록상거소가 있는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24시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후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자격심사가 진행되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