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변경사항과 방법, 절세까지 확인해보세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직장인이라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3개월 월급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방법, 절세환급금까지 미리 확인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2. 미리보기 방법 3. 절세환급금 4. 2025년 변경사항

1. 연말정산 미리보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이뤄진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간이서비스 시작 전, 예상되는 세액공제 및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결제내역을 기준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도 같은 시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곧 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재무증명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2025년 연말정산 탭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센티브, 연말정산, 전자기부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을 계산하거나, 향후 필요에 따른 저축 계획을 세우거나, 절세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되나,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미리보기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개년 추이, 절세 팁 등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1~9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10~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음 단계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미리 입력된 공제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 총 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세요.
마지막 단계는 최근 3년간의 공제액 및 세액 추이를 알아보고, 올해 예상 세액을 기준으로 맞춤형 절세 꿀팁과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항목별 절세 팁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저축·지출 계획에 따라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절세된 세금 환급
그렇다면 세금을 절약하고 큰 금액의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먼저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월세, 의료비, 본인 및 배우자 교육비, 자녀 국내외 교육비, 형제자매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재래시장(30%) 이용을 늘리면 소득공제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계획이 있으신 경우 2024년에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하시면 높은 이율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2025년 변경사항
2025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이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나, 2025년부터는 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임대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불해야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첫째,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각각 15만원, 15만원, 30만원이었다. 2024년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늘린다.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절세환급금의 변경사항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절세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13개월 연봉을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