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고 있는 12월 21일,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국내 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대주주요건 변경은 정부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으니 야당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 조정된 주식 대주주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은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행 대주주 양도세와 비교하면 10억원 →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변경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연말 기준으로 종목별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닥 2%, 넥스 4%) 매각 후 양도차익의 20~25%가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서는 20%,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각 지방세 포함시) 22%, 27.5%)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연말 주식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과세 기준을 피하기 위해 판매합니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기준도 자연스럽게 대폭 완화돼 과세 주체가 줄어들고, 국내 증시 이른바 ‘큰 손’들이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로 대주주들은 매년 말 양도세폭탄을 당하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대량의 주식을 쏟아부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의 할인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로도 지적됐다. 그러나 이번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100백분위수 자료(상위 1%가 1,000백분위수)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상위 0.1%가 양도세 전액을 받는다. 약 37.6%의 국민이 세금을 내고, 상위 1%가 70.8%, 상위 10%가 93.2%를 내는 현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 누가 세금을 내겠는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변화는 지금과 비교하면 감세 혜택이 90% 이상을 낸 주주 중 상위 10%에게만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총 주식 양도세. 글로벌 동향을 보면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일반 소득세율과 같은 비율로 부과하되 직접세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증권거래세는 세제가 미비해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 대주주 양도세 조건 완화가 가능한가요? 물론, 각 나라마다 상황에 더 적합한 정책이 있을 수 있지만, 일관된 흐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임시방편적인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납부세액은 현행 양도소득세 기준과 비교해 50억원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