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약계좌 합산, 내년에도 복수청약 가능… 최대점수는 얼마?
(사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배우자 청약통장 통합은 내년 3월부터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배우자 청약통장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청약계좌를 갖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자 청약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고시에 따라 동일한 청약에 대한 청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배우자 청약통장을 합산하여 합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이 시행되면 일반 공급가산점 제도에서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배우자 모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구독 계정을 갖고 배우자의 구독 계정을 통합합니다. 배우자의 가입계좌를 통합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인트는 3포인트이며, 통합 시 최대 포인트는 총 17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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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여러 번 구독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구독계좌 가입 조건이라면 배우자 모두가 구독계좌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계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내거주자 개인 △ 청약저축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세대당 1계좌 △ 청약할부·청약예금 → 주택건설 거주자에 한함 20세 이상 개인 배우자의 청약계좌 풀링은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인정기간 연장을 반영한 청약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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