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 통지서 발행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안내문이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 공지 및 자체 역학조사 관련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이 문자가 자가격리 공지를 대체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가 필요해서 꼭 받아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격리됩니다. 통지서가 바뀌었다고 강력하게 알리고도 여전히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면 보건소에 가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전화하면 팩스로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전화연결이 천국같으니… 알아서 선택하세요. 나는 희망. 그리고 4월 중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방역 공지가 나올 예정이다. (4월 11일 이후 양성자에 한함) 코로나 방역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기관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관할구역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청서류에는 신분증, 검역통지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이 포함됩니다. ex) 가족 전원 신청 시 가족 전체의 검역서 1통과 대표 신청자 통장사본만 지원금액 : 100,000원 1인 / 2인 이상 15만원 (3월 16일 확진자부터 변경)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역 통지서를 지참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출력해 드립니다. * 지원 제외 대상에는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가 포함됩니다. 예방기관 1339 콜센터 /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일요일(공휴일 제외) 사업장 소재 국민연금 각 지부 지원금에서 신청단체는 제외됩니다. 유급휴가비 및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자가격리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1339 / 보건복지콜센터 129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신 분은 무급휴직지원금 클릭~ https://m.blog.naver.com/coffeedoya/222729727573 50만원 신청하세요 가족간병비 1원 (feat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받은 근로자들) 코로나 사태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정부에서…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