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를 때리고 찼습니다. 자기 방어가 아니 었습니까?

내 #위험한 #오토바이가 #경적을 비우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 #주먹 치고 #정치적_방어 #인식_인식하지 않고 #의료비중독 하는 상대에게 #리시브_사이드킥을 던진다.

상대가 얼굴을 때리고 사이드킥을 받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sPlIZR2LvSI

댓글을 보면 이게 왜 정당한 방어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법 에 따르면 상대의 주먹을 먼저 때려도 상대의 수비적 행동을 발로 차도 여전히 방어다. 방어가 아닌 #공격_행동. 서로 공격하기 때문에 #둘다_폭행이 됩니다. 이것이 폭행 사건이 더러워지는 방식입니다. 먼저 맞은 피해자가 변호하고 가해자가 멱살을 잡고 상대를 할퀴었다면 가해자도 2주 진단서로 고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싸움은 경찰에 가고 거의 항상 양쪽 모두 구타합니다. 하면 정말 안타까운데 현행 #형사소송법 으로 그렇다. 상대방이 내 어깨결림으로 맞고 진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상해죄가 됩니다. 이 경우 #폭행 과 같은 반 고의 범죄와 달리 상대방과 합의가 있더라도 기소됩니다. 그리고 벌을 받는다. 내 발차기에 상대가 맞고 죽으면 #부상치사 가 되고 먼저 맞은 쪽이 #가해자가 된다. 이 경우 악은 #정상적인_정상참작일 수 있지만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달라붙어 피하게 됩니다. 그냥 때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제2의 최고다. 거친 세상. 걷어차자, 인간답게, 때리지 말고, 피하자. (참교육) 적임자를 만나다 하하 킥 정리 스트리트 파이터 | 한블리(한웬제의 블랙박스 리뷰) 20회 | JTBC 230302 방영 https://www.youtube.com/watch?v=sPlIZR2Lv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