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즉, 임차인과 건물주가 특정 주택에 거주하거나 상가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오늘은 거주지 결정 및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 경험이 부족해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나 직거래를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직접 방문해 매물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기간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합니다.
집이 마음에 든다면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따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등기부사본이다.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집주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은행 등 자세한 사항은 등기부 을구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이라면 주택 시세 대비 담보대출 금액이 과도한지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기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 공매나 경매에 오르면 반대권을 갖고 우선환급을 받더라도 세금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세대 주택이라면 임차인이 몇 명인지, 보증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집 시세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월세계약 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월세를 내는 거래는 보증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거래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일 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이의신청 및 우선환급권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별한 조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결함 및 수리 책임에 대한 정보, 계약 기간을 완료하지 않고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월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