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장기수선예비금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집에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을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 조치를 취하지만, 건물 외관이나 공용 공간 등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비용을 적립해 두는 것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수당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에서는 3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주택 등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수리를 위해 큰 금액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택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장기수선예비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중요한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기능을 상실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건물을 칠하거나 상하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물론, 가구 내에서 개별적인 조치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관련법에 따라라도 집주인이 납부책임을 지며,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사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PT에 월세 또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퇴실 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하시면, 지급된 장기아파트수리수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누구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새 소유자에게 합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가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는 선례가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으므로,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장기 아파트 수선충당금 부담도 있기 때문에 납부한 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단지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특정 품목에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을 위한 금액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