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충전 불편 없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박차 (보도자료 기다림 3.28).hwpx 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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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나섰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2023년 전기오토바이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오토바이 4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예산 320억원. 이는 전년도 공급 목표(2만대) 180억원보다 78% 증가한 수치다.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6만2917대다. 수요 위축의 원인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내연기관 이륜차는 약 300km를 주행할 수 있지만 전기 이륜차는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가 70~80km다. 개편 계획
환경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충전 없이 배터리 교환센터에서 만충전 배터리로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오토바이 보급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제도를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오토바이 전체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급됐다. 앞으로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보조금의 60%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고 배터리 교환센터 확대, 배터리 성능 향상, 안전 관리 시스템. 전기이륜차의 성능과 크기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일반(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300만원)이 삼륜차 등 다른 종류의 전기이륜차에 성능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적용됐다. , 다른 유형의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금 기준이 설정됩니다. 이 경우 보조금 상한을 270만원으로 정하고 다른 차종의 차종과 크기에 따라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행거리가 긴 전기 이륜차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달 등 생계수단으로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은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아 전기이륜차 구매 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배송 목적의 전기이륜차 구매는 유상운송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3개월 이상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개편 방안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 방안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처리지침’을 무공해자동차 통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4월 3일까지 게시했다. 의견수렴 및 수렴 후 보조금 지급 전기 이륜차용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