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 작성 방법

자필 유언장 작성 방법

손으로 쓴 유언장은 편리함 때문에 유언장을 만드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편리성으로 인해 작성하기 어려운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먼저 유언장의 작성방법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언장 작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은 민법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홀로그램에 의한 유언) ① 홀로그램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는 그 전문, 날짜, 주소 및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자는 사과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전문과 유언의 연월일, 유언자의 주소, 유언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름 옆에 도장을 찍으세요. 이 중 어느 하나가 누락되어도 해당 유언장은 유언자의 진실한 유언에 따라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에 따라 사건을 살펴보면 유언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동 12번지의 토지 123㎡와 그 부지에 있는 모든 건물을 아들 홍길동에게 증여한 것으로 된다. 유언집행자는 홍길동이다. 2022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동 10, 서울강남아파트 101호, 강남구 홍대감(인).

그러나 유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 알고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받아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와 실제 등록부에 기재된 주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받는 사람을 그냥 ‘홍길동’으로 기재하지 않고 ‘홍길동(주민등록번호)’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면 나중에 유언장을 등록할 때 더 정확합니다. 등록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유언자 홍대감’을 쓸 때도 마찬가지이다. 홍대감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경우 등기를 넘겨야 할 사람은 유언자입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는 등기를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유언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인계하는 자와 유언집행을 하는 자를 유언집행자라 한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유언을 받는 홍길동을 유언집행자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하단에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2022년 이맘때에도. ’12년 12월 20일’보다는 ‘2022년 12월 20일’로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는 다른 주소와 식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단에 유언자의 이름을 적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이때, 인감은 반드시 인감일 필요는 없다. 봉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작성하면 유언장 작성은 완료되며, 각 항목은 반드시 유언자의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