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전 재산신고 신청 및 재산조회

강제집행 전 재산신고 신청 및 재산조회

계속해서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돈을 갚을 수 없다면 채권자는 그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귀하가 갚아야 할 금액을 자동으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돈도 못받으면서 왜 소송을 진행하시나요? 승소판결이라 불리는 집행권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채무자의 급여계좌,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일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소송도 중요하지만, 먼저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은닉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 가질 뿐, 일반적으로 자산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은 속성선언적용이라는 시스템이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직접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신고 신청방법’

재산신고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 집행권한, 금전적 채무액, 신청 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판결문 원본, 주민등록등본, 송달증명서, 확인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자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복종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구금됩니다. 또한, 제출된 자산 내역이 허위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입수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가나 변호사의 법률대리인의 법률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조회를 통해’

만약 채무자가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선서를 거부하거나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조회요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설명한 재산공개제도와 비교하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조회청구란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강제적으로 조회를 요청하여 알아내는 방식이므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가 많을수록 비용도 많이 들고, 이용하셔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정대리인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우리는 귀하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소송에서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타당한 이유와 충분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집행 전 재산신고나 재산조회 요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나 법률상담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8길 12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