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3 영주권 부인 및 자녀 비자 신청 검토 §§§

§§§ F-2-3 영주권 아내와 자녀 비자 신청 검토 §§§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김해 출장소를 방문하여 영주권 아내와 4명의 자녀에 대한 F-2-3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청했어요. 하면서 배운 점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내와 자녀를 위한 영주권 F-2-3 비자 신청 ☆○ 상황설명- 오랜 의뢰인이 F-5-1(영주권: 일반) 자격을 취득하고 2023년 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사실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서 여러 번 시험에 떨어졌어요. 2022년에 합격해서 2023년 2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 그리고 고객님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족들의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어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F-2-3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 자녀의 장래 신분 – 아내와 셋째 자녀(16세), 넷째 자녀(11세)는 2년 후 F-5(영주권) 자격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 F-2-3 비자로 2년 체류 후 F- 5개 자격으로 변경 가능(단, 미성년자에 한함) – 단, 1차(18세)와 2차(17세)는 상황이 달랐음 만세) ^^; => 첫째 아이는 2024년 3월에 19세가 되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미성년자 비자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둘째 아이는 2025년 6월에 19세가 되어 성년이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첫째와 둘째 자녀는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F-2-3비자 = 영주권자의 아내와 미성년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 F-2-3비자에 숨겨진 지침은? – 그런데 어제 출입국관리관과 상담을 하다가 내년에 첫 아이를 낳을 계획이었는데요. 나중에 둘째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D-2(해외유학) 비자로 변경 상담을 하던 중 출입국관리소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 F-2-3 비자는 부모가 계속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25세입니다. 즉, F-2-3 비자를 소지하면 대학 졸업 이후까지 비자 변경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D-2 비자로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졸업 후 자영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상태를 변경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F-2-3 비자를 통해 자유롭게 취업과 사업을 유지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F-2-3 비자는 25세까지 유지된다. 실제로 매뉴얼 등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를 접하면서 내부 출입국 규정 등에 대해 알게 됐다. 이민행정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황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