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흔히 건물을 떠올리지만, 역시 토지가 핵심이다. 특히, 토지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거주지의 건폐율 등 정보를 잘 알지 못하면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소 얼어붙은 만큼 규제가 다소 바뀔 가능성도 있다. 관련 이슈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마을지역이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집합취락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녹지, 농림,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지정지역이다. 이용 제한은 각 법률에 따릅니다.
이렇게 지정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개발 시 무리한 공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주민의 편의를 보호할 수 있다. 마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필요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과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기존 주민들도 건축 제한으로 인한 침해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지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결정되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일반 녹지에 비해 크게 낮아진다. 6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데 이는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훨씬 높아 토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용적률의 경우 해당 면적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연마을 지구의 건폐율이 60% 이하, 층수가 4층 이하이면 거의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하다.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 외에도 1~2종의 근린시설, 창고, 발전시설, 통신시설, 운동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아파트 외에 공동주택도 허용되고, 노인과 노인을 위한 종교·교육·훈련·시설도 허용된다. 이러한 시설을 건설할 경우, 같은 면적이라도 다른 장소에 비해 건물 간 거리가 좁아져 관리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물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으면 너무 적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이 너무 가까우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일반지역에 비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높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므로 잘 활용한다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건물을 지을 의향이 있는 분이라면 위의 사항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