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율 부동산세 개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크게 취득시, 보유시, 폐기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판매할 계획이라면 이러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할 예정이 아닌 이상, 귀하의 재정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가 그것이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로 구분되며,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에 대해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남은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부터 납부됩니다. 따라서 5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시면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매도시 날짜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판매 시 소유권의 기준은 잔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부과됩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다. 마지막으로 양도세의 경우 취득가액보다 가치가 높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미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다만, 세금을 절약하려면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기계 등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동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구매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이 외에도 토지를 구입해야만 상속이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것인지, 건물을 자기가 소유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됩니다. 주택인 경우 지역에 따라 농업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구분됩니다.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토지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주택 수와 취득가격이 주요 고려사항이며, 주택 이외의 경우 취득방법과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주택의 경우 6억 원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6억~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 1~3%(취득가액에 따라 다름), 9억을 초과하는 경우 3%를 부과합니다. 주택이 2채인 사람도 조정대상인가요? 취득세율은 타 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이외의 경우 매매는 크게 농지와 기타지역으로 구분되며, 신축, 상속, 증여 등 거래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매와 상속이 구분되고, 매매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재산을 키웠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취득세 등 세금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 상속계획에서 알아내기가 꽤 어려웠다. .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계산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참고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