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양도세(ft.부동산세, 증여부담)
최근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도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거래량이 많이 줄고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가 도래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남에게 싸게 팔거나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자녀를 위한 선물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증여세 및 양도세(ft.부동산세, 증여부담) 국세일보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유리한 점은? 증여로 양도하면 부모 입장에서 양도세 부담이 없다. 양도세의 대상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