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령】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발표합니다. 【이유】1. 항소이유 요약 : 사실적 오해 및 법률적 오류 이 사건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운전 중 넘어져 다쳤다’고 상해원인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가 아니라 단순히 ‘넘어서 다쳤어요.’ ‘라고 적혀 있다고 해도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망행위라 하더라도 처분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 Read more